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에너지자립률 및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로 등급 평가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축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 1] 1~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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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또는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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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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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상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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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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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사전신청 가능
ZEB 등급 | 구분 | 1호 | 2호 |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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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산정기준 | 에너지 자립률(%) | 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ㆍ년) |
비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ㆍ년) |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
+ 등급 | 120이상 | -10 미만 | -70 미만 | 설치여부 확인 | |
1 등급 | 120이상 | 10 미만 | -370 미만 | ||
2 등급 | 80이상 | 30 미만 | 10 미만 | ||
3 등급 | 60이상 | 50 미만 | 50 미만 | ||
4 등급 | 40이상 | 70 미만 | 90 미만 | ||
5 등급 | 20이상 | 90 미만 | 130 미만 |
에너지자립률(%)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생산량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소요량
X 100
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난방부문 에너지소요량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부문 에너지소요량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부문 에너지소요량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부문 에너지소요량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부문 에너지소요량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항 목 | 설치 기준 | 필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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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사항 | 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 필수 |
2 | 시스템 설치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평가 | 필수 |
3 | 데이터 수집 및 표시 |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 필수 |
4 | 정보감시 |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 권장 |
5 | 데이터 조회 |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 필수 |
6 |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 필수 |
7 |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 권장 |
8 |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 권장 |
9 | 에너지 소비 예측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 권장 |
10 |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 권장 |
11 | 제어시스템 연동 |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 권장 |
12 | 종합 유지관리 | 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 필수 |
13 | 시스템 확장성 | 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 권장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
(효율등급 신청서류 연계 및 동시진행 가능)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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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 인증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50일 -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인증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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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5년간 축적된 2,800 건의 에너지인증 사례를 바탕으로 용도, 규모, 적용 기술 등을 기준으로 상담 대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추출하여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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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물 정보 확인 | 지역, 건물용도, 규모, 단열 및 설비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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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증 목표등급 확인 | 목표등급 및 자립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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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사사례분석 실시 | 4,200여개 인증건 중 유사사례 분석 및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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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술상담결과서 송부 | 상담답변서 및 유사사례분석 전화/e-mail 결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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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증건과 상담건의 비교 분석 | 결과 오차율 원인 분석 및 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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