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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에너지자립률 및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산출하고,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유무로 등급 평가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인증대상 건축물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축 건축물

인증의무 건축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 1] 1~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 (참고)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의 범위

    자세히 보기  →

  • (참고)건축법 시행령 발표1

    자세히 보기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2. 1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나. 교육감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상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인증종류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본인증 : 준공단계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사전신청 가능

    인증등급
    • ZEB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3호를 만족하여야 함
    • 인증등급은 제1호 또는 제2호 중 높은 등급신청 기준을 ZEB 인증등급으로 함
    인증등급
    ZEB 등급 구분 1호 2호 3호
    등급산정기준 에너지 자립률(%) 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ㆍ년)
    비주거용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ㆍ년)
    건축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 등급 120이상 -10 미만 -70 미만 설치여부 확인
    1 등급 120이상 10 미만 -370 미만
    2 등급 80이상 30 미만 10 미만
    3 등급 60이상 50 미만 50 미만
    4 등급 40이상 70 미만 90 미만
    5 등급 20이상 90 미만 130 미만
    인증기준
    • 1호 에너지자립률

      에너지자립률(%)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생산량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총소요량

      X 100

    • 2호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가.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난방부문 에너지소요량난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냉방부문 에너지소요량냉방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급탕부문 에너지소요량급탕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조명부문 에너지소요량조명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

      환기부문 에너지소요량환기에너지가 요구되는 공간의 바닥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1차에너지 환산계수

    • 3호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인증기준
      항 목 설치 기준 필수여부
      1 일반사항 대상건물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필수
      2 시스템 설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시 필요한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평가 필수
      3 데이터 수집 및 표시 대상건물에서 생산·저장·사용하는 에너지를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로 데이터 수집 및 표시 필수
      4 정보감시 에너지 손실, 비용 상승, 쾌적성 저하, 설비 고장 등 에너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관제값 중 5종 이상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가시화 권장
      5 데이터 조회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 정기 및 특정 기간을 설정하여 데이터를 조회 필수
      6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필수
      7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권장
      8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권장
      9 에너지 소비 예측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권장
      10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권장
      11 제어시스템 연동 1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사용되는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권장
      12 종합 유지관리 계측 장비 및 계측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수행 필수
      13 시스템 확장성 설비 등 증개축에 따른 추가 데이터 축적 관리 권장
    업무절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 인증 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가능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인증신청 프로세스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
      (효율등급 신청서류 연계 및 동시진행 가능)

    •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 주거용 건축물 : 인증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50일
    - 주거용 외의 건축물 : 인증기관이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가산
    • 인증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 연장 가능
    • 인증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 시,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요청 가능
    • 인증보완 기간은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인증신청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

    한국부동산원은 5년간 축적된 2,800 건의 에너지인증 사례를 바탕으로 용도, 규모, 적용 기술 등을 기준으로 상담 대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추출하여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프로세스
    1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 접수

    2 건축물 정보 확인 지역, 건물용도, 규모, 단열 및 설비 조건 확인

    3 인증 목표등급 확인 목표등급 및 자립률 확인

    4 유사사례분석 실시 4,200여개 인증건 중 유사사례 분석 및 보정

    5 기술상담결과서 송부 상담답변서 및 유사사례분석 전화/e-mail 결과안내

    6 인증건과 상담건의 비교 분석 결과 오차율 원인 분석 및 피드백

    제로건축물인증사례집 2023년 다운로드

    - 제로건축물인증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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