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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증신청 및 제출서류

검증신청 및 제출서류

검증 신청

  • 전체 공사비 검증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증액 공사비 검증의 경우 변경계약 체결 전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녹색건축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

    시공자 → 1.공사비증액요청 → 사업시행자→ 2. 공사비 검증의뢰 →검증기관 → 3.검증결과통보→사업시행자→4.총회보고(시행자), 협상 및 변경계약→시공자

  • 검증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경과,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등 인ㆍ허가 서류
    2. 2입찰 공고문, 입찰 제안서 등 시공자 선정 관련 서류
    3. 3공사도급계약서, 협약서, 산출내역서, 품질사양서 등 계약 서류
    4. 4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변동 사유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총괄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사비 세부 내역서, 물량 및 단가산출서(1식성 단가의 경우 견적서 등의 증빙 자료를 말한다)
    5. 5변경 전ㆍ후 설계도면(변경 후 도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도면 수준 이상으로 한다)
    6. 6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

    상기 부대서류 중 검증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증신청

검증 접수

  • 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 수수료 입금 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구비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며 접수일은 접수를 통지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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