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시공자 → 1.공사비증액요청 → 사업시행자→ 2. 공사비 검증의뢰 →검증기관 → 3.검증결과통보→사업시행자→4.총회보고(시행자), 협상 및 변경계약→시공자
※상기 부대서류 중 검증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전자문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검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