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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업무 Q&A

관리저분계획 타당성 검증의 처리 기간은?

  • 인가 신청 서류가 적정하게 제줄되었을 경우 검증 소요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 기간, 협의 기간 등은 검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범위 중 정비사업비 검증은 어떤 내용인지?

  • 사업비 항목별 계약서 또는 명시된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도 검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는 관리저분계획 타당성 검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과 관계없이 권리산정기준일, 공유 지분 춰특 및 분양대상 검토가 가능한지?

  • 관리저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 전 권리산정기준일, 공유 지분 줘득에 관한 사항, 분양대상 적격 여부는 해당 지방자지단제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역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관리저분계획 투기과열지구 재당철 타당성 재한 검증 유무 신청파 확인이 상관없이 가능한지?

  • 「도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및 그에 수반되는 분양신정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구역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무주택, 1세대 1주택, 다주택 확인이 가능한지?

  • 조합원의 주택 소유에 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타지역의 주택 소유 등 관련 사항으로 발생되는 주택 공급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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