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신청 서류가 적정하게 제줄되었을 경우 검증 소요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 보완 기간, 협의 기간 등은 검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범위 중 정비사업비 검증은 어떤 내용인지?
사업비 항목별 계약서 또는 명시된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도 검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는 관리저분계획 타당성 검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과 관계없이 권리산정기준일, 공유 지분 춰특 및 분양대상 검토가 가능한지?
관리저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 전 권리산정기준일, 공유 지분 줘득에 관한 사항, 분양대상 적격 여부는 해당 지방자지단제 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구역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관리저분계획 투기과열지구 재당철 타당성 재한 검증 유무 신청파 확인이 상관없이 가능한지?
「도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및 그에 수반되는 분양신정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구역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의 무주택, 1세대 1주택, 다주택 확인이 가능한지?
조합원의 주택 소유에 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타지역의 주택 소유 등 관련 사항으로 발생되는 주택 공급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