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일로부터 30일(영업일 기준, 서류보완 기간 및 의뢰처 협의 기간 제외)
(단위 : 원, VAT 별도, ‘24.2.26.자 개정 시행)
규모(토지등소유자수) | 검증 수수료 | 할증된 수수료 (사전검증 시) |
---|---|---|
50세대 미만 | 6,000,000 | 7,000,000 |
5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13,000,000 | 17,000,000 |
2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22,000,000 | 29,000,000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6,000,000 | 34,000,000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32,000,000 | 41,000,000 |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37,000,000 | 48,000,000 |
2,000세대 이상 2,500세대 미만 | 43,000,000 | 55,000,000 |
2,500세대 이상 | 48,000,000 | 63,000,000 |
사전 검증 시 할증된 수수료가 적용되며, 검증 수수료의 납입 시기는 사전 검증 착수 시 할증된 수수료의 50%,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후 타당성 검증 의뢰 시 나머지 50%를 납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