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여러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작년 6. 2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마련은 CP 법제화에 따라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임원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CP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여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선언으로 모든 임직원이 솔선하여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거래 문화가 원 내에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합니다.
2025년 1월 20일
한국부동산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