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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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8% |
40억원 초과 | 8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이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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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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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화물자동자 1대분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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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이 넘는 이사 화물 | 7.5톤 이하 이사화물에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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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있는 임금 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x 22/30) x 해당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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