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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국가통계 인증마크 이미지

조사방법

부동산 거래현황 조사방법

자료처리방법

  • 작업처리 순서
    • STEP01

      자료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부동산 신고자료와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검인자료가 각 지자체로 접수됨

    • STEP02

      자료의 취합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매월 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하여 취합

    • STEP03

      기초정보의 생성

      국토교통부에서 취합한 부동산거래 데이터를 넘겨받아 한국부동산원 에 구축되어 있는 DB에 업데이트를 통한 기초정보 생성

    • STEP04

      자료의 내검

      토지면적, 건물면적 등이 과도하게 크거나 누락된 건을 추출하여 공부 등을 참조하여 보완하는 작업 수행

    • STEP05

      통계 집계 기초정보 생성

      통계 집계를 위한 기초 DB에 통계생산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

    • STEP06

      통계집계 마스터자료 생성

      집계자료 생산을 위한 마스터 테이블을 생성

    • STEP07

      통계 집계데이터 생성

      순수토지, 토지, 건축물 별로 77종 통계표에 사용될 집계데이터를 생성

    • STEP08

      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77종 통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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