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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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처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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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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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부동산 신고자료와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검인자료가 각 지자체로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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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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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취합
각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매월 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를 통하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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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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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보의 생성
국토교통부에서 취합한 부동산거래 데이터를 넘겨받아 한국부동산원 에 구축되어 있는 DB에 업데이트를 통한 기초정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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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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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내검
토지면적, 건물면적 등이 과도하게 크거나 누락된 건을 추출하여 공부 등을 참조하여 보완하는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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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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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집계 기초정보 생성
통계 집계를 위한 기초 DB에 통계생산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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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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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집계 마스터자료 생성
집계자료 생산을 위한 마스터 테이블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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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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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집계데이터 생성
순수토지, 토지, 건축물 별로 77종 통계표에 사용될 집계데이터를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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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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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현황 통계(77종 통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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