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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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검증이란?
-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음
법적 근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부과액 및 1세대 1주택자 확인을 통지하기 위해 제22조제3항에 따라 필요시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음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