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주택ㆍ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644-5599 임대차상담센터에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차임/보증금 증감, 계약갱신/종료, 손해배상 등)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분쟁
임대차 기간
분쟁
보증금 반환
주택·상가 반환 분쟁
유지ㆍ수선 의무
분쟁
계약갱신 또는
계약종료 분쟁
권리금 분쟁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 하는 조정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팩스, 방문
1. 조정신청 : 온라인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등,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신청가능! 수수료 : 1반원-최대 10만원 (면제사유 해당 시 무료)
분쟁조정 신청 대상 :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ㆍ상가건물에 관한 분쟁, 유지수선 의무 및 권리금에 관한 분쟁 등
2. 접수 및 개시 : 조정신청 접수가 된 때 지체없이 개시
각하 사유가 없는 경우 - 피신청인 송달(조정참여의사 확인 및 답변서 제출 안내문)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 각하 처리(조정절차 종료)
각하 사유 - 피신청인이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 또는 조정신청 후 소 제기한 경우
이미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한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3. 조정 및 심의조정 : 사실 조사 및 법리 검토 - 사실조사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검토보고서 작성
사실조사의 방법 : 조정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
ㆍ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ㆍ관계 전문기관에 감정 등을 의뢰하거나 감정인 지정 가능
4. 조정위원회 : 조정위원회의 절차 - ① 사건의 회부 및 통지 → ② 회의 소집 → ③ 출석요구 및 출석 → ④ 회의 → ⑤ 회의록 작성조정위원 자격 ㆍ법학ㆍ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부교수
ㆍ6년 이상 재직한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ㆍ감정평가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주택 임대차 관계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조정절차 중 합의 ※
ㆍ당사자간 합의하는경우
ㆍ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 <조정성립> : 조정서 송달
5. 조정안 제시 : 조정절차 중 합의 X - 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정안 제시 및 조정서 작성 → 조정안 작성 및 송달 → 조정불성립 : 당사자가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이 불성립한 것으로 봄(조정절차 종료)
6. 조정성립 : ㆍ양당사자 모두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때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간주
ㆍ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있는 집행 권원과 같은 효력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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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 1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2만원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만원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만원 |
10억원 이상 | 10만원 |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