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조합): 입찰일 30일전에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금융전문지원기간* 평가대행 가능(*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 우션협상대상자* 선정(조합): 조합 총회 등 결의(*부동산투자회사(리츠) 또는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간 가격조정
- 조합: 매각가격 상향요구
- 임대사업자: 매수가격 하향요구
- 협상곤란, 지체우려 → 한국부동산원 조정의뢰 인근 시세와 사업성을 고려 적정가격 수준 제시
가격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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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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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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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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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의견서
작성·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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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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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협의 회의(최대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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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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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정서 작성·교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주거서비스 인증
주거공간, 편의시설,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평가하여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임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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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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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매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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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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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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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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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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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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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교부(매월 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명칭을 쓸 수 있는 사업은 기업형임대주택 중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