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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등록일 2024.08.07.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구에 비치된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의견청취를 통해 결정·공시(926)됩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재조사 등을거쳐 그 결과를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게재할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44-2828)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4년 8월 7일 ~ 2024년 8월 26

· 대상 공동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의견제출 방법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등록

서면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은 8.26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의견서는 인터넷으로 내려받거나
··구청(··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의견제출처 ··구청 민원실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국토교통부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 절차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산정

2024.5.24.2024.6.26.


공동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2024.8.7.2024.8.26.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24.9월 중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9.26.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4.9.26.2024.10.25.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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