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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등록일 2023.03.23.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를 통해 결정·공시(4월28일)됩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재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게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44-2828)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23년 3월 23일 ∼ 2023년 4월 11일

대상 : 공동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방법/p>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등록/p>

서면 :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은 4.1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의견서는 인터넷으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의견제출처 :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2023.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조사ㆍ산정 절차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ㆍ산정 : 2022.9.1.∼2023.1.20.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2023.3.23.∼2023.4.11.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3.4월 중

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023.4.28.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2023.4.28.∼2023.5.29.

공동주택가격 조정ㆍ공시 :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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