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2~87조에 따라 2022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시합니다.
- 아 래 -
□ 접수 개시일 : 2022. 05. 03.(화요일)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은 약정서 개정 등의 사유로 5월9일(예정)부터 우리은행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사업 개요
□ 임차인 자격 입증 제출서류
※ 2022년 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신청방법 : 사업설명서(19p.)에 적시된 신청서류 등 구비하여 FAX, 이메일 제출(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ㅇ FAX : 070-4275-0787 / 이메일 : m.jipjuin@reb.or.kr
□ 사업신청 관련 유의사항 고지
□ 기타 문의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공공정비사업부(☎053-663-8744,78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