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공고
1. 사업 개요
가. 용역명 :「송암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재평가)」보상액 산정을 위한 용역
나. 발주기관 : 한국부동산원
다. 감정평가 대상
1) 소재지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일원
2) 토지 및 물건 내역 : 지장물 24건(붙임 참조)
※ 토지 및 물건 상세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라. 납품기한 : 보상평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 법인등 선정 후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마.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수 : 2인
※ 중복투찰 불가, 하나의 법인에서 중복투찰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함.
바. 수수료 정산 : 실 용역대가의 지급은 감정평가액 결정 후 국토교통부 공고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한 감정평가액이 속한 수수료 요율체계 중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시한 수수료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및 위 기준에 의한 실비합산액을 지급
2. 참가 자격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개설신고한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중소형감정평가법인 등[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7호, 2019.7.29)에 따른 대형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
※ 단, 기평가에 참여한 ㈜가온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 시ㆍ도지사 추천 및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법인은 참가자격에서 제외
나. 「토지보상법」제95조, 제98조, 제99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 제41조, 제49조 내지 52조 등에 따른 처분 및 형벌을 받은 자는 아래 기간 동안 참여제한
참여제한 기간 | 감정평가법인등 | 감정평가사 |
1년 | - | 견책 |
2년 | 과태료 | 과태료 |
3년 | 과징금, 업무정지, 벌금형 | 업무정지, 벌금형 |
- 견책, 과태료, 과징금, 벌금형은 처분일 및 확정일 기준
-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기간 만료일 기준
다. 참여 신청 기간만료일 기준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수 1명 이상인 사무소
라. 평가대상물건의 소재지가 속하는 권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
※ 공고일 기준으로 주담당평가사의 근무지가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소재해야 함.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함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함
3.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진행 사항
가. 참여 신청
1) 신청시간 : 2022. 11. 30.(수) 09:00 ∼ 2022. 12. 6.(화) 18:00
2) 신청방법 : 우편도착분에 한함
3) 수신처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7층 보상총괄부(담당자 권민경 대리)
나. 1차 제출서류(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할 것)
1)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참여 신청서 1부(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별지 제1호 서식)
- 감정평가법인등 및 감정평가사 현황 포함(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 법인소속확인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1부.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유효기간 내)
3) 과업 수행 담당감정평가사 명단 1부(실제 업무 참여 담당자만 기재)
4) 과업 수행 담당감정평가사 경력증명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1부
5) 과업 수행 담당감정평가사 보상평가 실적확인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1부(제출마감일 기준 2년 이내 100억 이상의 평가실적)
6) 감정평가사협회 징계유무확인증(법인등, 담당평가사) 각 1부(제출마감일 기준 3년 이내)
7) 중소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1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8) 업무제안서 원본 1부[스캔파일 발송(e-mail : k26290@reb.or.kr)]
다. 2차 제출서류(별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3)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신고서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 사본 1부
4) 과업 수행 담당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첨부 양식) 1부
6) 조세포탈 등 확인서류 1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첨부 양식))
4. 업무제안서 작성방법
가. 업무제안서 작성형식과 작성순서는 다음 순으로 작성하여야 함.
1) 작성형식 : 표준규격 A4용지 세로규격 10매 이내(표지제외)
2) 작성순서 : 표지, 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업무추진계획, 민원처리 및 해결방안, 기타 제안사항(수수료 요율 포함)
나. 작성 내용
1) 본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시·군·구별 지역분석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 유형별(도로, 철도, 산단 등) 업무처리 방법,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당 사업의 특성에 관한 사항 등
2) 업무추진계획 : 총 소요일수 및 일별 세부계획
3) 민원처리방안 : 민원에 관한 성실처리 확약 사항(업무제안자 자유 기술), 최근 2년 이내 민원처리 우수 사례(ex. 기존 질의에 대한 답변서 등) 등
4) 기타 제안사항 : 기타 감정평가 품질 및 사업시행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다. 한국어로 작성하되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어휘는 한자나 원어를 괄호안에 병기하는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
라. 제안 내용은 실제 실행가능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실제 업무수행이 제안 내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후 업무수행 능력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우리 원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
5. 감정평가법인등 선정방법
가. 우리 원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평가표 평점합계 고득점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함.
나.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은 2차 제출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최종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됨.
다. 제출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참여제한 법인등이 선정될 경우, 선정은 취소되며 차순위 순으로 선정함.
라. 최종 선정된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문서 또는 유선으로 개별통보하고, 미 선정 감정평가법인등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됨.
나. 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조건 등을 숙지하여 참가에 응해야 하고, 참가등록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가. 본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하여 공고문, 감정평가법인등 및 보상용역회사 선정 세칙, 유의서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참여자에게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당회 선정에서 제외되며, 향후 우리 원의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참여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자는 선정 참여 시 제출한 업무제안서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서 납품 후 평가 관련 질의, 민원관련 조회, 유관기관(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기관 등)의 질의 및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업무의 수행 전반에 대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향후 감정 평가법인등 선정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마. 기타 사항은 붙임파일 “감정평가법인등 심사 총괄표”등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보충정보 제공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담당자 연락처)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처 보상총괄부 담당 권민경 대리(Tel : 053-663-86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