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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택소유현황 기타

이용시 유의점

  •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소유자수 합계는 전체주택의 소유자수와 상이할 수 있음.
    (예시 한 사람이 공동주택 1채와 단독주택 1채를 소유중인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수 1명, 단독주택 소유자수 1명으로 집계되지만 전체주택으로 집계 시 소유자수 1명으로 산정됨)

연락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 거래분석부(☎ 053-663-8526, http://www.reb.or.kr/reb/main.do)

해외사례

기타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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