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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역세권: 사업시행 예정지역 면적의 과반이 철도역(개통 예정 포함)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

 

대상지역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시장·군수에게 지정 제안(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후 1년 내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취소)
* 역세권 350M이내(30/10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지역[폭 : 각 4m이상 + 하나 이상 6m이상]

소규모재개발사업 설명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사업시행 가능 지역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사업시행 면적 5,000㎡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시·도 조례로 25% 증감 가능)
가로구역 사업시행구역이 아래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도로의 너비는 각각 4m 이상, 하나 이상의 도로는 6m 이상)
  • 시·군계획시설 도로 및 신설·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 너비 4m 이상의 도로
  • 도로를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예정 도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지정 절차

  • 01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 02

    시장 · 군수에게 지정 제안

  • 03

    주민설명회 개최

  • 04

    주민공람(30일)

  • 05

    지방의회 시·도지사 의견청취

  • 06

    지자체 공보 고시

*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취소

사업절차

    •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 창립 총회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2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 건축 심의/필요시 통합심의
    • 분양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일반분양(필요시)/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 *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선정

인센티브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종상향 가능(통합심의 필요)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시·도 조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또는 준주거지역(시·도 조례)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시·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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