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 역세권ㆍ준공업지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시장·군수에게 지정 제안(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후 1년 내 주민합의체 구성신고 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한 경우,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 고시 취소)
* 역세권 350M이내(30/10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 가능)
*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접한지역[폭 : 각 4m이상 + 하나 이상 6m이상]
사업시행 가능 지역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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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면적 | 5,000㎡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시·도 조례로 25% 증감 가능) |
가로구역 | 사업시행구역이 아래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 (도로의 너비는 각각 4m 이상, 하나 이상의 도로는 6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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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시장 · 군수에게 지정 제안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공람(30일)
지방의회 시·도지사 의견청취
지자체 공보 고시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종상향 가능(통합심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