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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 컨설팅

 

업무개요

  • (배경) 사업 초기 단계 또는 이슈 발생 조합에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적발 · 처분 위주의 사후 점검 실태점검이 아닌 지도 · 예방 위주의 사전 컨설팅 지원

  • (대상) 조합 설립 2년 이내 또는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 재개발 · 재건축 조합

    필요시 대상 외 조합도 신청 가능

     

컨설팅 내용

  • 조합 현황 사전 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와 정관, 조합 행정 · 예산 설계 · 계약 현황 등을 확인하고 권고사항(모범사례, 관련 판례 등) 제시

처리 절차

  • 접수

  • 대상지 검토 및 일정 회신

  • 컨설팅 그룹 선정

  • 대상지 사전 검토

  • 현장 컨설팅

컨설팅 신청 방법

문의

  •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 053-663-8754(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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