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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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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소통 현황

위원회명 안전보건협의체
설치근거 규정 한국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설치목적(기능)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의 협의를 위해 운영
위원회의 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기관장), 안전보건운영책임자(부원장) 등 외 5명
상주 수급인, 공사ㆍ용역 등 일시적 작업일수 30일 초과 수급인, 공사ㆍ용역 등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수급인
회의의 소집 매월 1회 이상 개최

협력업체 안전보건 소통 현황(PDF)협력업체 안전보건 소통 현황(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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