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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건축·주택 인허가 등 건축행정 민원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표준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주택법 시행령」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에 의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업무내용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및 정책지원
  • 보도자료 및 국가승인통계 발표 지원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수요처 건축행정전산자료 연계/자료제공 관리
업무흐름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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