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건축·주택 인허가 등 건축행정 민원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국가 표준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주택법 시행령」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에 의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