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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개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건축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계획

정비사업 추진 체계

  • 정비기본계획
    (국토부장관)
    •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 건축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시·도지사)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 정비사업 시행
    (시·군·구청장)
    •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

4차 정비기본계획

  • 멈춘 건축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위험은 줄이고, 활력을 더하다!
     
    ------------------------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
  • 핵심목표
    예방·관리·정비의 선순환 안전 체계 정착
  •  
    • 예방
    • 관리
    • 정비
  • 전략
    • 단계별 안전장치 패키지 제도화
    • 효율적 관리 체계 고도화
    • 실효성 있는 정비 체계 확립
  • 추진과제
      • 단계별 안전장치 패키지 제도화
      •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개선
      • 정기 안전 점검 및 위험건축물 관리 제도화
      • 정비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및 행정절차 간소화
      • 민간 정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 행정개입 및 강제 철거·정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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