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건축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계획
정비사업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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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본계획
(국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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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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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행
(시·군·구청장)
4차 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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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 건축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위험은 줄이고, 활력을 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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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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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목표
- 예방·관리·정비의 선순환 안전 체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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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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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안전장치 패키지 제도화
- 효율적 관리 체계 고도화
- 실효성 있는 정비 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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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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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안전장치 패키지 제도화
-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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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안전 점검 및 위험건축물 관리 제도화
- 정비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및 행정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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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정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기준 마련
- 행정개입 및 강제 철거·정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