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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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
| 법적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
| 도입목적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를 투명화 |
| 신고대상 |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
| 신고의무자 |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공동) |
| 시행시기 | 2006년1월1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