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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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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검증
  • 검증기간 및 수수료 등

검증기간 및 수수료 등

검증기간 및 수수료

  • (검증기간) 40일 이내(단, 서류보완기간 제외)
  • (검증수수료) 물건수에 따라 50~90백만원 소요(VAT 제외)

    1기 신도시 등 통합정비사업(2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큰 정비구역으로 묶은 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30% 가산

업무의뢰방법

  • (계약방법) 수의계약 또는 업무협약으로 의뢰 가능
    지자체 및 신탁사 등 → 수의계약
    LH, SH, GH 등 공공기관 → 업무협약

    법령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 도시정비법 제114조,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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