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1기 신도시 등 통합정비사업(2개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큰 정비구역으로 묶은 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30% 가산
법령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 도시정비법 제114조,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