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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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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검증
  • 검증안내

검증안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검증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사업 목적 달성 가능성,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여부 등의 검토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검증하는 제도

검증의 필요성

  • 정비사업 추진단계에서 토지등 소유자간 사업성에 대한 분쟁 및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 해소 등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 검증제도(사업성 검토 및 추정분담금 검증) 도입, 사업구역 내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검증이란?

  • (목적) 정비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발생 여부 등 검토하여 적정한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근거 산출 목적
  • (법률상 근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상 근거
    구분 주요 내용
    도정법 §9①제2의2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 필수
    §35⑩ 조합설립인가시 추정분담금 등 통지 후 동의서 징구
    §72① 분양공고 및 신청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통지 필수
    노후계획 도시법 시행령§17①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 필수

    서울시의 경우 ①정비계획 수립 ②조합설립인가 ③분양공고 및 신청 단계 외 ④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서도 추정분담금 제시 요청

  • (한국부동산원 수행근거) 국토교통부 지정고시 및 공고
    한국부동산원 수행근거
    구분 고시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변경고시」(국토부 고시 2022-721호)
    • 1. 지정기관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
    • 2. 해당기관이 대행하는 업무
      • 아.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 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지정(변경)공고」(국토부 공고 2025-96호)
    • 1. 지정기관 : 한국부동산원 등 7곳
    • 2. 수행업무(변경)
      • 나. 지원기구별 위탁 및 대행 업무
        •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지원
        • 정비예정구역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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