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 내용 | |
|---|---|---|
| 도정법 | §9①제2의2 | 정비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 필수 |
| §35⑩ | 조합설립인가시 추정분담금 등 통지 후 동의서 징구 | |
| §72① | 분양공고 및 신청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통지 필수 | |
| 노후계획 도시법 | 시행령§17① | 특별정비계획 수립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포함 필수 |
서울시의 경우 ①정비계획 수립 ②조합설립인가 ③분양공고 및 신청 단계 외 ④사업시행인가 신청시에서도 추정분담금 제시 요청
| 구분 | 고시문 |
|---|---|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변경고시」(국토부 고시 2022-7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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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지정(변경)공고」(국토부 공고 2025-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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