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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심사·감독지원 업무

리츠(REITs) 개요

리츠(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개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REITs)의 종류

  • 자기관리리츠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위탁관리리츠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수행배경 및 필요성

  • (심사·감독 체계 필요성 증대) 리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업 형태가 다양화(해외 부동산 투자, 다물리츠 등)됨에 따라, 리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감독 체계 필요성 증대
  • (투자자 보호 강화) 리츠 진입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검사·감독 강화
  • (정부 정책 지원) 국토교통부의 리츠 관련 업무 지원
    • (`24.06.17.)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
    • (`24.08.0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리츠심사부 주요 업무

리츠(REITs) 인가 및 등록 심사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영업인가(등록)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등 심사 관련 업무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9조의7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업무절차
사업계획검토 절차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절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와 국토교통부는 영업인가결정을,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업계획 검토의뢰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회신 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검토의뢰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 검토의견회신
  • 국토교통부
  • 영업인가결정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1항, 제49조의7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5호

업무절차
검사지원 절차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업무절차 : 국토교통부(검사계획 수립)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사지원요청을,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회사, 교육기관에 검사를 실시 함
  • 국토교통부 : 검사계획수립
  • 검사지원요청
  • 한국부동산원
  • 검사실시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자산보관기관, 교육기관
  • 한국부동산원
  •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개요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등) 관리(인가·등록, 검사·감독)와 다양한 대국민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 제49조의7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6호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대외서비스(일반인, 투자자, 부동산투자회사)
  • 대국민 정보 시스템
    • 리츠 통계
      • 월별 리츠현황통계
      • 유형별 시계열 통계
    • 리츠 정보
      • 회사정보, 투자운용대상
      • 회사공시, 투자/영업보고서, 공모현황
      • 인가/등록 신청현황조회
    • 투자부동산 GIS
      • 지역별, 투자대상별
    • 자산운용전문인력
      • 개인 수료 조회
      • 개인 및 회사별 등록 조회
    • 열림마당
      • 홍보자료, 고시/공고, 시장정보
  • 운영기관(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리츠협회)
  • 업무 처리 시스템
    • 사용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신청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
      • 보고사항/공지사항
      • 공모현황 결과 등록
      • 리츠 기본 정보 입력
    • 관리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처분
      • 투자/영업보고서 접수
      • 검사대장, 처분현황 관리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 리츠 정보 DB 관리
    • 상시 모니터링
      • 법령위반 자동 검증
      • 재무상태 자동 검증

리츠 투자보고서 접수

개요

리츠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를 접수·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1항, 제49조의7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4호

업무절차
업무절차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반려(한국부동산원)
  • 수정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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