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REITs) 인가 및 등록 심사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영업인가(등록)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등 심사 관련 업무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9조의7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업무절차
사업계획검토 절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검토의뢰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 검토의견회신
- 국토교통부
- 영업인가결정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1항, 제49조의7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5호
업무절차
검사지원 절차
- 국토교통부 : 검사계획수립
- 검사지원요청
- 한국부동산원
- 검사실시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자산보관기관, 교육기관
- 한국부동산원
-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개요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등) 관리(인가·등록, 검사·감독)와 다양한 대국민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 제49조의7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6호
시스템 구성도
- 대외서비스(일반인, 투자자, 부동산투자회사)
- 대국민 정보 시스템
- 리츠 통계
- 리츠 정보
- 회사정보, 투자운용대상
- 회사공시, 투자/영업보고서, 공모현황
- 인가/등록 신청현황조회
- 투자부동산 GIS
- 자산운용전문인력
- 열림마당
- 운영기관(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리츠협회)
- 업무 처리 시스템
- 사용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신청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
- 보고사항/공지사항
- 공모현황 결과 등록
- 리츠 기본 정보 입력
- 관리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처분
- 투자/영업보고서 접수
- 검사대장, 처분현황 관리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 리츠 정보 DB 관리
- 상시 모니터링
리츠 투자보고서 접수
개요
리츠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를 접수·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1항, 제49조의7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4호
업무절차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반려(한국부동산원)
- 수정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