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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등록일 2024.03.19.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열람및의견제출

2024.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2024.1.1.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를 통해 결정·공시(4월 30일)됩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재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게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44-2828)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24년 3월 15일 ~ 2024년 4월 3일 ~ 2023년 10월 26일

· 대상 : 공동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등록
서면: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은 4.3일자자 소인분까지 접수, 의견서는 인터넷으로 내려받거나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이의신청처 :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 국토교통부

*2024.1.1 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

  •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ㆍ산정 : 2023.9.1.~2024.1.19.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2024.3.15.~2024.4.3.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4.4월 중

  • 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024.4.30.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2024.4.30.~2024.5.29.

  • 공동주택가격 조정ㆍ공시 :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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