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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방식 및 선정
ㅇ (공모방식) 소통센터 공모(필요시 희망지자체 합동 시행 가능)
ㅇ (대상) 관리지역 지정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 (신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
ㅇ (선정) 법정 요건 및 다음의 기준에 부합한 사업장 최대 20곳 한정
- (경합시) [면적]5만㎡ ~ 10만㎡ 미만, [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완료~) 되는 경우 우선권 부여
- (기타) 최대 건수를 초과하여 경합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다수의 소규모정비사업이 완료(또는 진행)되어 시급히 정비기반시설 보급이 필요한 지역 또는 재해취약 지역, (2순위) 정비사업예정구역 해제지역
□ 선정지역 혜택
ㅇ (공통) 법률검토, 지역현황 분석(prom), 대상지역 개략 컨설팅*
* 관리지역 요건미달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방식 검토, 제안 및 해당업무 기관 연결
- (선정지역) 사업성 분석 지원, 주민제안 신청서 작성 및 지자체 협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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