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고객센터 1644-2828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착공신고 전(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 전)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의 결로방지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시험성적서, 가이드라인으로 평가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토요일, 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인증 신청서 작성수수료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