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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방지 성능평가

결로방지 성능평가란?

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신청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청시기

착공신고 전(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 전)

평가방법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의 결로방지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시험성적서, 가이드라인으로 평가

절차 및 소요기간

결로방지 성능평가 절차 및 소요기간
  • 신청자: 일반사항, 관련 기본 설계도서, 주요부위의 단열 상세도서, 성능입증을 위한 서류 및 시험성적서 제출
  • 평가기관: 신청서 접수
  • 평가기관: 성능평가
  • 평가기관: 평가서발급
  • 신청자: 평가서 취득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토요일, 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인증 신청서 작성수수료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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