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 내의 결로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
-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신청대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청시기
착공신고 전(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청 전)
평가방법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의 결로방지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시험성적서, 가이드라인으로 평가
절차 및 소요기간
- 신청자: 일반사항, 관련 기본 설계도서, 주요부위의 단열 상세도서, 성능입증을 위한 서류 및 시험성적서 제출
- 평가기관: 신청서 접수
- 평가기관: 성능평가
- 평가기관: 평가서발급
- 신청자: 평가서 취득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토요일, 공휴일, 보완기간 제외)
인증 신청서 작성수수료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