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주요사업
  • 녹색건축
  • 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녹색건축 인증·검토 업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근거법령
  •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신청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참고)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의 범위

    자세히 보기  →

  • (참고)건축법 시행령 발표1

    자세히 보기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7.>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12조 제2항 관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1. 소유 또는 관리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나. 교육감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나. 교육감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인증종류 신청시기
    • 예비인증 : 설계단계
    • 본인증 : 준공단계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사전신청 가능

    인증등급
    인증등급
    ZEB 등급 에너지 자립률
    1등급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2등급 에너지 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3등급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4등급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5등급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경제적 현실성 및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행

    인증기준
    인증기준
    기준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 평가
    • 주거용 : 90kWh/㎡년 미만
    •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 환산계수
    기준2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 평가
    •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에너지자립률(%) =
    기준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설치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BEMS)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시스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권장 3개)
    평가방법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BEMS 원격검침
    1 데이터 수집 및 표시
    • 건물 전체 에너지를 관리하고 표시하는 기능 평가
    • 수집된 건물에너지의 에너지원별(전기/연료/열 등) 표시 여부
    2 정보감시
    • 수집되는 에너지 정보를 확인 및 관리 기능 평가
    • 에너지관리에 영향 미치는 요소 중 5종 이상의 관제값에 대한 기준값 입력 및 비교 평가 여부

    (권장사항)
    3 데이터 조회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전자식 원격 검침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조회 기능 평가
    • 특정기간(일간, 주간, 연간 등)을 설정하여 데이터 조회 가능 여부
    4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 에너지 소비 현황 파악 및 증감 요인 분석 기능 평가
    • 2종 이상의 에너지원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용도에 대한 에너지소비 현황 및 증감 분석 여부
    5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 에너지 사용 설비의 효율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이 계통의 5%이상인 모든 열원설비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분석 여부

    (권장사항)
    6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 외기 및 실내의 온도와 습도 등 정보를 분석 및 제어에 활용하는 기능 평가
    • 온도, 습도 등 실내외 환경정보 제공 및 활용 여부
     
    7 에너지 소비량 예측
    • 건물의 운영에 따른 에너지소비량을 예측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사용량 목표치 설정 및 관리 여부

    (권장사항)
    8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 에너지 비용을 파악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 평가
    •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따른 에너지비용 조회 가능 여부
    9 제어시스템 연동
    • 에너지 효율적인 방향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평가
    • 사용하는 설비 중 1종 이상 설비의 자동제어 연동 여부
     
    10 계측기 관리
    •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측기의 관리 수준 평가
    • 설치된 모든 계측기의 구입일, 스펙, 관리등급 등 장비 이력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검교정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여부
     
    11 데이터 관리
    • 데이터 관리 절차 등 수준평가
    • 관리대상 및 종류, 검색, 보관 및 보호방법 등 데이터관리 처리절차를 문서화하고 관제점 일람표를 대상으로 수집/저장/백업 대상을 목록화하여 작성 관리 여부
     
    업무절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 인증 신청은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만 가능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ZEB인증 수수료는 한시적 면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별도
    인증신청 프로세스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
      (효율등급 신청서류 연계 및 동시진행 가능)

    •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인증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 처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가 발급된 날부터 가산
    • 인증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평가 기간을 한 차례 연장 가능
    • 인증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 시,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보완이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요청 가능
    • 인증보완 기간은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인증신청서 작성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

    한국부동산원은 5년간 축적된 2,800 건의 에너지인증 사례를 바탕으로 용도, 규모, 적용 기술 등을 기준으로 상담 대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추출하여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 프로세스
    1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 접수

    2 건축물 정보 확인 지역, 건물용도, 규모, 단열 및 설비 조건 확인

    3 인증 목표등급 확인 목표등급 및 자립률 확인

    4 유사사례분석 실시 4,200여개 인증건 중 유사사례 분석 및 보정

    5 기술상담결과서 송부 상담답변서 및 유사사례분석 전화/e-mail 결과안내

    6 인증건과 상담건의 비교 분석 결과 오차율 원인 분석 및 피드백

    제로건축물인증사례집 2023년 다운로드

    - 제로건축물인증이미지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