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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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 또는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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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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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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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취득대상인 경우 사전신청 가능
ZEB 등급 | 에너지 자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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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
2등급 | 에너지 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등급 | 에너지 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등급 |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등급 |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경제적 현실성 및 정책 수용성을 고려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행
기준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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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2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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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3 |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계량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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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 | 평가방법 | BEMS | 원격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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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데이터 수집 및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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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보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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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장사항) |
3 | 데이터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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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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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설비의 성능 및 효율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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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장사항) |
6 |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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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에너지 소비량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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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장사항) |
8 |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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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어시스템 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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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계측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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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데이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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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및 신청방법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必)
인증신청 및 서류제출
(효율등급 신청서류 연계 및 동시진행 가능)
인증 진행현황 모니터링 가능
인증서 온라인 발급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소요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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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인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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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5년간 축적된 2,800 건의 에너지인증 사례를 바탕으로 용도, 규모, 적용 기술 등을 기준으로 상담 대상과 가장 유사한 사례를 추출하여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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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물 정보 확인 | 지역, 건물용도, 규모, 단열 및 설비 조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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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증 목표등급 확인 | 목표등급 및 자립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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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유사사례분석 실시 | 4,200여개 인증건 중 유사사례 분석 및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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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술상담결과서 송부 | 상담답변서 및 유사사례분석 전화/e-mail 결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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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인증건과 상담건의 비교 분석 | 결과 오차율 원인 분석 및 피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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