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시·도지사가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 등의 증진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도별 공사중단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수립기간
정비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준비하여 3년마다 수립
기본원칙
- 국가 및 지자체는 다양한 정비방법 중 건축주·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공사재개 및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선하되, 일정기간 경과 시 안전관리 등 의무화
-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
- 공사중단 건축물을 재활용할 경우 되도록 지역 내 사회·경제·문화 공간, 생활SOC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을 모색
-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잉여수익금은 정비기금에 적립하고 타 정비사업에 활용하여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
수립절차
건축주·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지방의회 의견수렴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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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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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및 이해관계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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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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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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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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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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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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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