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사중단 건축물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 전문기관이 3년마다 전국의 공사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조사기관
-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 협력기관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조사대상
「건축법」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주택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22.1.1. 기준)인 건축물
조사기간
’22.5월 ∼ ’22.11월(3차 기준)
*실태조사 ‘16년도 1차 ‘19년도 2차 ‘22년도 3차
조사내용
- 공사중단 건축물의 지역별 소재현황
- 공사중단 건축물별 공사진행상황 및 중단기간, 공사중단 원인, 권리관계
-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시설 등의 현황
- 그 밖에 방치건축물정비법 제5조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조사절차
조사 순서 : 사전조사 → 현장조사 → 취합정리
-
사전조사
대지현황, 건축물 허가현황, 공사중단 현황, 권리관계, 민원 및 행정조치, 이해관계자 현황
-
현장조사
공사중단 건축물 (인공 구조물 포함)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공사중단 현장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안전상태
-
취합정리
제3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