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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관리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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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개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개정(제47조의2 및 시행령 제37조, ‘20.2.21, 시행)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23.6.1,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법 전반 및 거래신고법 내 주요 불법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신고자

일반인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방법

  • 홈페이지 : cleanbudongsan.go.kr(클린부동산)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 우편 : (41068)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 유선상담 : 1644-9782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처리절차
  • 신고인 → 신고 →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 → 신고접수
    • → 확인
    • → 요청 → 보완 → 충족 → 확인
  •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 조사 및 조치요구 → 등록관청
    • → 수사의뢰 등 → 수사기관
    • → 행정처분 등 → 피신고인
  • → 결과통보
    • → 결과회신 → 신고인
    • → 결과보고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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