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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심사·감독지원 업무

리츠(REITs) 개요

리츠(REITs)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 프로젝트의 개발 또는 부동산을 매입·개발,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REITs)의 종류

  • 자기관리리츠 : 자산운용전문인력 등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 위탁관리리츠 :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 기업구조조정(CR)리츠 :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본을 투자·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하며, 위의 세가지 유형의 부동산투자회사 모두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 및 인가 가능

수행배경 및 필요성

  • (투자자보호 필요성 증대) 골든나래리츠 주가조작(’10.12~’11.4), 다산리츠 대표이사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11.6) 등 연이은 리츠 사고 발생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필요성 및 전문성 요구 증대
  • (전문성 확보) 우리원은 45년간 수행해 온 부동산 가치 평가 실적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수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 노하우와 자료를 축적하여 리츠 감독지원 업무 최적 기관임
    •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의 사업대상 부동산 가치, 사업 구조, 리츠 수익성 등을 공정하게 검증 가능
    • 부동산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리츠 검사 등은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지적('15.2월 임시국회)
    • 부동산원은 감정평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업무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
  • (정부정책 지원) 국토교통부의 리츠 관련 업무 지원

리츠심사부 주요 업무

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영업인가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항

업무 실적(’23.말 기준)
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 실적(‘22.말 기준)
년도 자기관리 위탁관리 CR
‘19 46 - 46 -
‘20 86 - 85 1
‘21 120 3 115 2
‘22 105 3 100 2
‘23 106 4 102 -

‘20년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의뢰받은 리츠에 대해서만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21년 이후는 영업인가 신청한 모든 리츠에 대해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중

업무절차
사업계획검토 절차리츠(REITs)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업무절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와 국토교통부는 영업인가결정을,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사업계획 검토의뢰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에 검토의견회신 함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검토의뢰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
  • 검토의견회신
  • 국토교통부
  • 영업인가결정
  •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개요

국토교통부의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 제1항, 제49조의7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5호

업무 실적(‘23.말 기준)
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업무 실적(‘20.말 기준)
년도 검사대상
(검사건수)
자산관리회사 자기
관리
자산
보관
사무
수탁
교육
기관
투자
자문
위탁·CR
‘19 17
(42)
10 4 - - 3 -
25
`20 22
(169)
9 8 - 5 - -
147
‘21 19
(41)
9 5 - - - 5
22
‘22 32
(92)
19 4 - - - 9
60
‘23 15
(58)
10 2 - 3 - -
43
업무절차
검사지원 절차리츠(REITs)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업무절차 : 국토교통부(검사계획 수립)은 한국부동산원에 검사지원요청을,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에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를 하며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일반사무수탁회사, 교육기관에 검사를 실시 함
  • 국토교통부 : 검사계획수립
  • 검사지원요청
  • 한국부동산원
  • 검사실시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회사(위탁, CR리츠), 자산보관기관, 교육기관
  • 한국부동산원
  • 결과보고 및 제도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개요

리츠(REITs) 및 관계기관(자산관리회사 등) 관리(인가·등록, 검사·감독)와 다양한 대국민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6, 제49조의7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6호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대외서비스(일반인, 투자자, 부동산투자회사)
  • 대국민 정보 시스템
    • 리츠 통계
      • 월별 리츠현황통계
      • 유형별 시계열 통계
    • 리츠 정보
      • 회사정보, 투자운용대상
      • 회사공시, 투자/영업보고서, 공모현황
      • 인가/등록 신청현황조회
    • 투자부동산 GIS
      • 지역별, 투자대상별
    • 자산운용전문인력
      • 개인 수료 조회
      • 개인 및 회사별 등록 조회
    • 열림마당
      • 홍보자료, 고시/공고, 시장정보
  • 운영기관(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리츠협회)
  • 업무 처리 시스템
    • 사용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신청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
      • 보고사항/공지사항
      • 공모현황 결과 등록
      • 리츠 기본 정보 입력
    • 관리자 업무 처리
      • 인가/등록 처분
      • 투자/영업보고서 접수
      • 검사대장, 처분현황 관리
      •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 리츠 정보 DB 관리
    • 상시 모니터링
      • 법령위반 자동 검증
      • 재무상태 자동 검증

리츠 투자보고서 접수

개요

리츠사의 투자보고서 및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를 접수·관리

법적근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7 제1항 제4호

업무절차
업무절차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
  • 투자/영업보고서 제출(사용자)
  • 반려(한국부동산원)
  • 수정 제출(사용자)
  • 접수(한국부동산원)
  • 공시(리츠정보시스템): 접수 즉시 자동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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