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주요사업
  • 보상수탁
  • 보상수탁업무
  • 보상절차

보상절차

나의보상검색 바로가기

보상업무 단계별 흐름 및 처리기간

  • 업무단계
  • 주요내용
  • 처리기간
  • 법률근거
  • 위·수탁협약체결
  • 사업시행자 보상전문기관
  • -
  • -
  • 지적정리
  • 분할측량 지적등록신청
  • -
  • 공간정보관리법
  • 기본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
  • 일괄 약 10 주
  • 토지보상법 제 14 조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계획 공고
    개별통지 및 열람
    이의신청 조치
  • 약 3 주
    14일 이상 열람
  • 토지보상법 제 15 조
  •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 의뢰
    감정평가서 검토
    보상액 산정
  • 약 8 주
    열람만료일 30일 후
  • 토지보상법 제 68 조
  • 보상협의
  • 보상협의요청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전등기
    보상금 지급
  • 최소 8 주
    협의기간 30일 이상
  • 토지보상법 제 16 조
  • 수용재결
  •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서교부
    (토지수용위원회)
  • 최소 20 주
    사업인정 고시 후
  • 토지보상법 제 28 조
  •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소유권 이전등기
  • 약 4 주
    보상계약 체결 후
  • 토지보상법 제 40 조
  • 이의재결 등
  • 이의재결 등 민원처리
  • -
  • 토지보상법 제 83 조 외

※ 업무단계별 처리기간 등은 사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사업인정 여부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보상계획공고 열람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구)의 장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 중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3분의 1 이상이 포함된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보상액의 산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ㆍ도지사 선정 1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과반수 이상의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보상액, 분묘이장비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기재한 협의요청서를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보상대상자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민법 또는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 지급·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재결의 신청 및 토지수용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도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제도는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다면 사업시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결기관의 수용재결을 받아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고 및 열람케 한 후 재결을 위하여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심리하고 재결한 결과문서인 재결서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지급이 불가한 경우 공탁) 토지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명의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경우 당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에 서면(소정의 이의신청서)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이의재결 보상액을 결정하여 이의재결서 정본을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증가분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합니다.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보상절차가 종료됩니다.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