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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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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시행령 제 43조 제 4항 별표)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비고
30억원 이하 20/1,000
  1. 1"이주대책사업비"라 함은 이주정착지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안의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 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2. 2특별한 비용은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3. 3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4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300억원 초과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보상전문기관이 특별한 비용(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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