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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보상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여부 판정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법조항 산정방법 비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9조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 좌측 산정방법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3. 별표 3에 규정된 가축별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별 기준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축산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여부 확인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여부 확인 : 가축, 기준마리수, 사육마리수, 대상여부
가축 기준마리수 사육마리수 대상여부
200 마리
마리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끼 150 마리
마리
오리 150 마리
마리
돼지 20 마리
마리
5 마리
마리
사슴 15 마리
마리
염소·양 20 마리
마리
꿀벌 20

기타 참고사항

본 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충족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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