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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수립

빈집정비계획 수립

개요

개념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개량·철거)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 개별 빈집(점) 및 밀집구역 등 면단위 계획, 활용중심 계획

    도정법상 정비계획은 도정법상 공간 및 평면중심 계획

위탁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시·군·구의 정비계획수립 업무 위탁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의거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수립절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여건 및 인문·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 빈집실태
    조사
    시·군·구
  • 상위계획
    검토
    시·군·구
  • 빈집정비
    계획(안)
    • 착수보고
    • 자문회의
    • 사례연구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주민공람
    (14일 이상)
    시·군·구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군·구
  • 의견 반영 여부 심사
    (시·군·구)
  • 심의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계획 심의회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 빈집정비계획 결정
    (시·군·구)
  • 고시 및
    시도지사 보고
    시·군·구
  •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보고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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