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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실태조사

빈집실태조사

개요

개념

시장·군수 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도시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 농어촌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 및 시행령 제59조의 3
위탁

(도시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농어촌지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빈집 추정기준
  •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단독, 공동), 주거용 오피스텔
  • 추정기초자료 : 국가건물에너지통합DB, 상수도 정보, 공폐가 정보
조사 유형
  • 사전조사 :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여 빈집 추정주택을 선별하는 조사
  • 현장조사 : 빈집 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하여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 등급산정조사 :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

실태조사 절차

  • 사전조사
    시장·군수 및 대행기관의 장
  • 소유자정보
    요청
    대행기관의 장→시장·군수
  • 조사계획
    고시
    시장·군수 등
  • 출입통지
    시장·군수 또는 전문기관의 장
  • 현장조사
    시장·군수 등 및 조사자
  • 소유자
    의견조사
    시장·군수 등 및 조사자
  • 등급산정
    조사
    시장·군수 등 및 조사자
  • 검수
    시장·군수 등 및 대행기관의 장
  • 확인점검
    시장·군수 등 및 대행기관의 장
  • 시·도지사
    보고
    시장·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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