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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가격 검증 업무

업무 정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주택특성조사의 내용 및 주택가격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주택가격, 인근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을 기준의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6항에 규정한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 수행

업무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421호)」

업무 내용

  •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개별주택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 산정한 개별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 산정한 개별주택의 토지특성이 표준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고려된 토지 특성과 일치하는 여부
  •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적용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특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권리구제

  • (의견청취)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단독)주택가격 열람 실시(20일간)하고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소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이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불복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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