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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부대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 (2011년 11월 (사)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부동산원으로 수행주체 변경)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대업무 수행

가. 심사ㆍ검수 지원

  • 표준주택 선정ㆍ시가수준 기초심사
  • 조사ㆍ산정보고서 사전검수
  •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 및 조사ㆍ산정보고서 검수
  • 이의신청 보고서 검수 등

나. 회의 지원

  •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지원
  • 국토부,지자체 담당자간 워크숍 지원
  • 외부점검단 회의운영 지원

다. 공시업무 지원

  • 표준주택관련 제도개선
  • 표준주택 증ㆍ감 조정
  • 표준주택가격 검증체계 개선
  • 주택특성 조사ㆍ심사 체계 구축 등

라. 교육 지원

  • 직무교육 지원
  • 표준주택 연계 지자체 공무원 교육

마. 주요 책자 제작ㆍ발간ㆍ공급 관련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
  • 개별주택가격 검증 업무요령
  • 부동산가격공시업무 일정표,관련 법령집 등

업무내용

가. 표준주택가격 관련 현황분석

  • 용도지역별, 지목별, 주건물구조별 분포현황 분석
  • 시·도별(용도지역별, 지목별, 주건물구조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 가격지수,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결과 분석
  • 가격수준별, 구성비, 용도지역·지목별 가격수준, 도시지역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등

나. 표준주택관련 제도개선 사항

  • 표준주택 선정 방법, 특성조사요령, 가격결정방법,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 평가기준(외국의 평가기준 포함) 등

다. 표준주택가격 자료 제작

  • 표준주택가격 책자 제작 및 시·도 또는 시·군·구 공급

라.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타 업무

  • 표준주택가격 전산자료 검수
  •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심사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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