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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국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이미지

공익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금지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1. 01온라인 상담

    아래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2. 02우편 및 방문상담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03팩스 상담 044-200-7949
  4. 04전화 상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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