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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상 및 구조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제1항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신청 기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상담

  1. 01온라인 상담

    아래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2. 02우편 및 방문상담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03팩스 상담 044-200-7949
  4. 04전화 상담 110 또는 1398

공익신고자 구조금제도 안내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1항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및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 통원치료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 입원치료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이하의 이사 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을 넘는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임금손실액 산정기준
임금손실액 산정기준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 / 30) x (해당 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구조금 신청 상담

  1. 01온라인 상담

    아래의 상담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기

  2. 02우편 및 방문상담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 03팩스 상담 044-200-7949
  4. 04전화 상담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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