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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사업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 업무절차

업무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절차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절차
  • 정비사업
    • STEP 1.지원대상 정비구역선정
    • 조합설립
    • STEP 2.임대사업자 선정
    • 정비계획 변경
    • 사업시행계획인가(6개월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매매 예약))
    • STEP 3.기금출자 및 입주자모집
    • 관리처분계획인가(6개월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매매 계약))
    • 이주/철거 → 착공/분양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 STEP 1.지원대상 정비구역선정
    • 정비구역 추천
    • 검증·평가
    •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6개월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STEP 2.임대사업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6개월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업무 협약))
    • 업무 협약
    • 매매 예약
    • 리츠형: 기금출자 사전심사, 펀드형: 매입보증 사전심사
    • 초기사업비 대출 보증
    • 리츠설립, 집합투자 기구설립
    • 임대사업자 선정
    • 주거서비스 인증
    • STEP 3.기금출자 및 입주자모집
    • 기금투자심의·영업인가, 매입자금 보증심사
    • 매매 계약
    • 입주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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