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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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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조사방법

조사표 설계

표본설계

  • 모집단
    • 아파트
      • 목표모집단 : 전국의 재고 아파트(공시가격 정보체계 DB에 등록된 모든 주택)
      • 조사모집단 : 공시가격 정보체계 DB에 등재되어 있는 아파트 중 213개 조사지역(시군구)

      *사원용, 임대용, 전매제한, 건축물양성화 및 오류데이터 등을 제외

      *아파트 재고량이 5,000세대 미만인 시군구 제외(단,강원도 및 전라남도(고흥군은 공표지역에 포함됨)는 3,000세대 미만)

    • 연립다세대
      • 목표모집단 : 전국의 거래 가능한 연립다세대
      • 조사모집단 : 도서지역, 임대용, 국공유, 전매제한, 건축물양성화 등을 제외한 정상 거래 가능한 연립다세대
    • 단독주택
      • 목표모집단 : 전국의 거래 가능한 단독주택
      • 조사모집단 : 도서지역, 공가, 국공유 등을 제외한 정상거래 가능한 단독주택
  • 추출틀

    주택가격정보체계 DB

  • 추출단위

    주택(개별 호)

  • 층화
  • 표본추출법

    층화 2단계 확률비례 집락추출법

  • 표본규모
    • 월간 - 48,170호(아파트 36,800호, 연립 6,550호, 단독 4,820호)
    • 주간 - 33,500호
  • 표본오차

    상대표준오차 CV(%)=표준오차/추정값 * 100

상세조사방법

  • 주택가격동향 상세산정방법
    • 당해 월 조사대상(표본) 실거래 사례 및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실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매물정보, 시세정보, 부동산중개업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표본가격 산정
      1. 01조사대상(표본)의 당해 월 실거래 사례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 적정성 검토 후 표본가격으로 산정
      2. 02조사대상(표본)의 당해 월 실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동일 단지 유사거래 사례 및 매물 가격 등을 활용하여 표본가격으로 산정
      3. 03조사대상(표본)의 당해 월 유사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 최근 거래 사례 및 매물 가격 등을 활용하여 표본가격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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