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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경영규정

    인권경영규정

    • 제정 2019. 11. 07
    • 타법개정 2020. 11.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27>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원이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인권에 대한 실천및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부동산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부동산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자회사, 업무 담당지역 주민 및 고객 등 부동산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단체 또는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동산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1.27>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부동산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개정 2020.11.27>

    제5조(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부동산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영활동 중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해 노력한다.<개정2020.11.27>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부동산원은 고용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20.11.27>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부동산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개정 2020.11.27>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부동산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개정 2020.11.27>

    제9조(안전 및 보건)

    부동산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개정 2020.11.27>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업무담당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개정 2020.11.27>

    제11조(환경권 보장)

    부동산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0.11.27>

    제12조(정보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개정 2020.11.27>

    제13조(임직원의 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여 우호적 근로환경을 조성한다.<개정 2020.11.27>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선언문)

    부동산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실천한다.<개정 2020.11.27>

    제15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한국부동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 4. 그 밖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조직)
    •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하며, 인권경영 담당 실처장을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 3.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지원
      • 4.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및 개선
      • 5. 인권교육 및 인권존중 실천 활동
      • 6. 그 밖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경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실처지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실처지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인권교육)
    • ① 부동산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 ② 부동산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제18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부동산원은 인권경영 활동 및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부동산원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27>

    • 1. 인권경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당연직 내부위원 :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인권경영담당관
      • 2. 외부전문가 : 인권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인 이내
      •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 4. 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임직원 1인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를 통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특정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의 위촉 당시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원장은 기관 운영, 사업 수행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실처지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실처지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인권실태조사 실시)
    •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점검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 원장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상담창구, 조사,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절차를 운영한다.
    • ②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 ① 원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와 심의를 위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둔다.
    • ②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제정>

    •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7>

    •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인권경영시행세칙

    인권경영시행세칙

    • 제정 2019. 12. 04
    • 타법개정 2020. 12. 0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4>

    • 1. “인권침해”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 및 부동산원 임직원이 「인권경영규정」에서 정의한 '인권'을 침해한 경우를 말한다.
    • 2. “신청인”이란 인권침해를 사유로 「인권경영규정」 제28조의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따른 상담창구에 상담 또는 조사를 신청한 자(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를 말한다.
    • 3.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특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세칙은 부동산원, 부동산원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동산원의 인권침해 구제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개정2020.12.4>

    제2장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신청

    제4조(상담창구)
    •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신청을 위하여 인권침해상담창구를 운영한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신청 접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권침해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에 따른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상담)
    • ① 인권침해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상담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상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상담원은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등 부동산원의 다른 고충처리 제도를 안내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구제절차를선택하게 할수 있다.<개정 2020.12.4>
    • ④ 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 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신청)
    • ① 상담 결과 인권침해 피해에 대해 조사를 원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인권침해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어려운경우에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원이 신청인으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신청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침해 사건 조사

    제7조(사건 조사)
    •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사건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인권경영담당관 및 사건 조사 담당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신청인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기간)
    • ① 조사는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제출한다.

    • 1. 사건의 개요
    • 2. 조사의 대상, 방법 및 경과
    • 3. 신청인과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
    •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
    • 5. 인권경영담당관의 검토의견
    제10조(진행상황의 통지)

    인권경영담당관은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및 심의·의결을 위하여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 ① 구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되,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이 위원장이 된다.
      • 1. 당연직 내부위원 :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 부장
      • 2. 외부전문가 : 인권침해 구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명
      •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명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구제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 부장으로 한다.
    제13조(소집 및 회의)
    • ①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제9조에 따른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신청인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특정 안건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구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구제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견청취)
    • ① 구제위원회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제출, 사실 조회 및 자문)
    • ① 구제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관련자 및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요청에따라야 한다.
    • ② 구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서면 또는 출석의 방법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8조(심의기간)
    • ①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심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보완조사 요청)

    구제위원회는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정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의 각하)

    구제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한다.

    • 1. 신청의 내용이 제2조제1호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신청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신청의 내용이 구제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제21조(신청의 기각)

    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기각(棄却)한다.

    • 1. 심의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인권경영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합의의 권고)
    • ① 구제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경우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합의서의 내용을 구제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23조(구제조치 등의 이행 권고)
    • ① 구제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신청인 또는 부동산원에게 다음 사항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12.4>
      • 1. 조사대상 인권침해의 중지
      • 2. 원상회복, 비재정적 수단 및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3. 피신청인에 대한 감사요청, 인사이동, 징계요구 및 교육명령 등 제재조치
    • 4.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피신청인 또는 부동산원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4>
    • ③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사건처리결과의 보고)
    • ①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건처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의결 사항
      • 2.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
    • ② 인권경영위원회는 구제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사건처리결과의 통지)

    인권경영담당관은 사건처리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 이 세칙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4>

    •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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