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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

`22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은 `21년부터 미공개정보이용 투기 방지 및 업무상 사적관계 배제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의 공직기강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
    • 5대 신고의무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 5대 금지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가족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접수 및 관리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내부조치
      • 위반행위 신고 및 권익위로부터의 신고이첩시 필요한 조사 및 감사 착수
      •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 및 불이행시 직무중지 및 취소
      • 조사 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
      • 위반행위 확보시 통보 및 징계처분
    • 부당이득의 환수
      •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무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이 사적 사용·수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
  • 관련 신고·처리
    •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5대 신고의무 →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이해충돌방지 신고센터(원내운영), 국토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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