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22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은 `21년부터 미공개정보이용 투기 방지 및 업무상 사적관계 배제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의 공직기강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