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접수시스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접수시스템 이용 절차 안내

1.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담당자와 전화 통화
   (수도권 02-2187-4183, 비수도권 053-663-8690)
2. 전화로 사업 안내를 받으신 후 아이디 발급 요청
3. PC에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신청 페이지 접속
   (PC전용 서비스)
4. 발급 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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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REB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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