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접수시스템 이용 절차 안내
1. 한국부동산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담당자와 전화 통화 (수도권 02-2187-4183, 비수도권 053-663-8690) 2. 전화로 사업 안내를 받으신 후 아이디 발급 요청 3. PC에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신청 페이지 접속 (PC전용 서비스) 4. 발급 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로그인
전송된 인증번호를하단에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