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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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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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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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 45조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비 10% 증액여부 판단 시(생산자물가 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 (서울시 조례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동산이전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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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액(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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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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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생산자 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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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
생산자 물가지수 =(변경 총지수 - 종전 총지수) / 종전 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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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사업비 증가율
(변경 정비사업비 - 변경손실보상) - (종전 정비사업비 종전손실보상) / (종전 정비사업비 -종전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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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사업비 증가율
실질 사업비 증가율 = 순사업비 증가율 -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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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10% 미만인 경우 : 과반수 동의 필요
- 10% 이상인 경우 : 2/3 찬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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