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증액비율 계산기
관리처분계획인가 일자 및 비용, 손실보상금액 등에 따라 증액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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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신청(총회일 등)
알림
종전 정비사업비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종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정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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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신청 정비사업비
도시정비법 제 45조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비 10% 증액여부 판단 시(생산자물가 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제외)
* (서울시 조례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 동산이전비 등 포함)
손실보상금액(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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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액
종전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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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월
종전 생산자 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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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
도움말
생산자 물가지수 =(변경 총지수 - 종전 총지수) / 종전 총지수
%
순 사업비 증가율
도움말
(변경 정비사업비 - 변경손실보상) - (종전 정비사업비 종전손실보상) / (종전 정비사업비 -종전 손실보상)
%
실질 사업비 증가율
도움말
실질 사업비 증가율 = 순사업비 증가율 -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
%
결과
도움말
- 10% 미만인 경우 : 과반수 동의 필요
- 10% 이상인 경우 : 2/3 찬성 필요
공사비검증의 공사비 증액 비율 계산기는 여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