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안내
검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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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절차 및 검증 시 제외사항
관리처분계획인가 서류 중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 결과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범위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검증에서 제외됨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결정되는 사항으로 관리처분계획 검증 항목에서 제외됨
공사비 검증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68호「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른 절차로서 검증 항목에서 제외됨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정비사업비 포함 여부는 정비사업비 검증에 포함되나, 금액의 적정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검토하여 통지하는 사항이므로 검증 범위에서 제외됨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무주택자, 1세대 1주택 또는 다주택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타지역의 주택소유와 관련 사항으로 발생되는 분양대상 적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도시정비법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이 완료된 조합원 자격 및 그에 수반되는 분양신청 자격에 대하여는 검증 항목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