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10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11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12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1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14 관리처분계획서 15 총회의결서 사본 16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17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기타 서류(조합원 분양 신청 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