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안내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사업시행자가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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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신청 가능(관리처분계획 총회 이후 신청, 도시정비법 제78조제7항)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검증제도란?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총회 이전에 분양절차와 분양자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미리 검토받아 검증기간의 단축과 조합 행정 엄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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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도시정비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도시정비법('17.8.9.개정) 제78조)
    정비사업비가 10%이상 증가, 분담금이 20%이상 증가, 조합원 20%이상 요청 시 또는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검증제도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지정 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1호, 202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