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검증제도란?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 총회 이전에 분양절차와 분양자격 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미리 검토받아 검증기간의 단축과 조합 행정 엄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시정비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의무화(도시정비법('17.8.9.개정) 제78조) 정비사업비가 10%이상 증가, 분담금이 20%이상 증가, 조합원 20%이상 요청 시 또는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검증제도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지정 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21호, 2022. 12. 11.]